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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기업 윤리(3) : 기업의 책임 및 투명성

by 마파람94 2020. 3. 4.

책임 및 투명성에 관한 결정

(Great Demands for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46P하단)

 

 

 오늘날 거대 회사에게 책임 및 투명성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해 이사회와 경영진, 종업원에게 향상된 윤리적 의사 결정을 요구한다. 과거에는 이사회 구성원이 퇴직한 임원 또는 현 임원의 친분자였으나 요즘의 트렌드는 회사에서 작은 기득권을 가지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내부 임원은 조직의 성공을 직접 창출하는 이들, 메이저 주주, 컨설턴트, 회사 임직원들이 있다. 요즘 임원들은 전략적 의사전망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능력, 역량,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택된다. 외부 임원들은 모니터링 기능에 대해 독립적이라고 여겨지는데 과거의 동업자, 친분자들, 현재 회사에서 역할 또는 이해의 상충 등에 관한 이슈로 묶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최근의 몇 년간 숨길 수 없는 많은 회사의 스캔들은 이사진들이 충분히 자격이 있고 지식을 갖추고 편견이 적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이와 성별 같은 이사진의 다양성은 향상된 사회적 역량과 함께 관여되어져 왔다. 주주들과 관여된 이사회의 보상에 대한 변화는 항상 어려움 속에 운영 되어진다. 대부분의 이사회는 민주적이지 않고, 많은 주주들은 의사결정 선상에 최소한의 영향을 갖는데 왜냐하면 이사회 대부분이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 멤버의 또 하나는 하나 이상의 회사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겸직이사회의(interlocking directorate) 라고 알려져 있다. 이제까지의 관행은 직접적으로 경쟁사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 법률로 고려치 않고 있다. USA Today 의 조사는 기업 이사회가 중복되어 고려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1000개 이상의 기업 이사회 멤버들이 4개 혹은 그 이상의 자리에 앉아 있고, 미국의 약 2000개 가까운 이사회가 그들 멤버 중 22,000명이 1개 이상의 회사에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1000개 거대회사 20%는 최소 한명의 이사를 다른 1000개의 Top 회사와 공유되어 있다. 이러한 오버랩은 이사회 개인의 독립성한계와 의사 결정내에서 이익의 상충 기회를 갖는다. 어떤 경우는 다중 이사회 선상에서 개인적 이익을 보는데 왜냐하면 어떠한 의문도 없이 최고 경영진과 함께 명성을 얻기 때문이다. 이러한 트렌드는 최고 관리자의 실책을 제한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노동자와 공공연금은 최근 수백여개의 작은 논의들이 있는데 이들은 아주 드물게 해당하는 회사에 영향을 준다. 이제는 주주의 활동이 선출직 임원들에 의해 그들 자신의 의사결정 절차들이 공격받는 활동이 되었다.  SAKS의 주주들은 이사회를 선출하여 변경하기 위해 하나의 표만 투표하지 않는다. 수백개 회사의 결의안은 이사회에 합류하기 전에 최다 득표를 얻는 임원을 후보로 요구한다. 이러한 관행은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책임을 가늠할 수 있는 이사회를 만든다.

 

참고 서적 :

Business Etics : Etical Decision Making and Cases, O.C. Ferrell, John Fraedrich, Linda Fer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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