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와 다르게 내년에 바뀌는 부동산 세법을 정리해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뿐만 아니라 실거주 필수 주택을 보유하며 전세나 월세를 받고 다른 집에서 실거주하는 경우, 올해 2020년 까지는 거래시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절세혜택이 있으나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최대 40% + 실거주기간 최대 40%로 나누어 적용한다.
게다가 실거주의 기준 시점은 다가구 보유자의 경우 1가구만 남기고 정리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즉 이 세법개정에 따르면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모두 정리해야 한다. 이로 인해 소위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여 세입자를 받고 자신은 '몸테크'를 하는 부동산 전략에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
* 똘똘한 한 채 : 가장 보유가치가 높은 한 채의 집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매각하는 전략.
* 몸테크 : 주택가치의 감가상각과 생활비 절약 등을 고려하여 신축 주택을 피하고, 오래된 주택이 재건축될 때까지 불편을 감수하고 사는 전략.
-. 분양권도 거래시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세 중과세 판단의 근거가 됨
현재까지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매매거래시 분양권도 주택 보유에 포함되어 양도세 중과세 판단 대상이 된다. 이로 미루어볼 때 정부의 정책은 실수요자가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투기수요와 공급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보인다.
새로운 주택을 살때 어떻게 팔아서 세금을 줄일지, 보유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잘 판단하여 주택을 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PS:
강남의 고가 아파트 여러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년에 바뀔 부동산 세법을 모르면 국가에 큰 기여를 할 것임에 틀림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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